HANSAEYES24 GROUP's 윤리경영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행복을 공유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Vision 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협력회사와의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행복을 공유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Vision 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협력회사와의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 라인
본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우리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우리회사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실천 FAQ
회사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의적으로 상대방이 제의하여 수취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또한 탐방결과에 일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담당자로서 직무상 감독이나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부득이 거절할 형편이 아니어서 받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반송이 불가능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식사, 경조금 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 時 거래처로부터 화분을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윤리경영을 솔선하여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향후로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되겠지요.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십시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가급적 통상적 범위 이내여야 하며 동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식 행사이므로 참가하여도 무방합니다.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당신에게 직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윤리강령 행동지침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각자의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회사의 로고(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쉽게 제거 또는 삭제가 가능한 형태의 로고는 불가함)를 넣어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상대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라면 同法을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또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합니다.
단, 상대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라면 同法을 따라야 합니다.
윤리강령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지시한 상사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회사의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지인과의 골프, 유흥업소 비용, 가족과의 식사 비용, 개인 차량 주유 비용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회사의 사무용품을 고의적으로 집에 가져가 사용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회사의 정보는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이외의 장소로 직무수행차 불가피하게 서류, PC, 디스켓, 저장매체 등을 반출 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반출 및 반입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직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책임은 없으나, 직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고객의 서면동의나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소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목적에 의한 서면 요구 시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직무정보 등을 이용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개인사업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회사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거래처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거래처로부터 수당이나 보상을 받는 행위
거래처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척이 회사 및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직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내부조치로 해결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체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척,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등록시키기 위해 업체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입찰정보유출, 수의계약, 고가 구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 공사 담당자 등에게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친척 또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업체의 선정을 이유로 개인이 물품을 구입 하는데 할인을 해주거나 여행 등의 편익을 제공받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생일, 경조사 및 의욕관리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거래처를 통해 확보되었다면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어긋납니다. 또한 의도를 불문하고 상사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매일 대면하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자지급 등에 관계없이 일체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타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타사(자회사/투자사/Joint Venture 등)의 직무겸직은 업무상의 범위로 한정됨. 따라서 겸직과 관련하여 타사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대가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
타사 겸직 등 직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대가를 제공 받은 임직원은 차상위 직책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함.
단, 실비 변상비적 성격의 대가 등인 경우(교통비, 업무시간 외 외부 강의료 등)에는 차상위 직책자의 판단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제적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HR팀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세후실수령액을 회사 입금한 후 경제적 대가를 제공 받은 임직원 소속조직의 잡이익으로 산입함을 원칙으로 함.
경제적 대가의 사례로는 겸직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교통비, 외부 강의료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용모나 옷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면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 전파하는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야유회 등에서 술을 강제로 권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고정된 성 역할만을 강조하는 행위 등
음주로 인해 다음날 출근해서 존다든가 업무처리 지연, 술 냄새를 풍겨 동료나 거래처 등 업무관련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오니 직장인의 기본 자세라는 차원에서 자율적 준수를 권합니다.
모든 공·사적 회식과 모임은 가급적 1차로 끝냅시다.
개인적인 주량 차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술을 권하지 맙시다.
술잔을 돌리는 행위를 근절합시다.
단란주점, 룸살롱 등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장소에서의 음주는 삼갑시다.
폭탄주 문화를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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