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2. 기간 : 제4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 계약일 : 2021년 11월 30일 (1년 단위 계약체결)
* 지정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