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에 의거 당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래-
1. 외부 감사인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2. 선임결정일 : 2015년 2월 25일(수)
3. 감사계약기간 : 시작일 - 2015년
1월 1일
종료일 - 2017년
12월 31일
4.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 적정
5. 기타 : 상기 선임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득함
2015.02.25
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호